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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감시 강화한다···‘공정거래법’ 칼빼든 공정위

대기업 감시 강화한다···‘공정거래법’ 칼빼든 공정위

등록 2022.01.13 16:19

변상이

  기자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감시하도급 관계서 수급사업자 기술보호 계약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초청 정책 강연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정책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초청 정책 강연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정책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망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대기업 사익편취 규제에 열을 올리겠다는 복안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총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익법인은 50억원 이상의 내부 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처분하거나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의무화했다.

또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총수)이 ‘총수 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일반현황, 주주현황, 계열사 출자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구체화했다.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성년후견 개시 등의 경우에는 공시 의무를 면제했다.

벤처지주회사제도와 관련해선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을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축소했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자금의 상한은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40%로 설정했다.

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면서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한 경우 또는 국내 연구개발 관련 지출액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도 좁히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익편취 규율 대상 기준이 되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을 상장과 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인 회사로 일원화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와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해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사익편취 규율 대상 회사가 현행 265개에서 지난 5월 1일 기준 709개로 늘어난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이 지정 전부터 보유한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 중 계열사 간 합병·영업양도를 제외한다. 금융·보험사가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에 악용될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다.

또 앞으로는 경쟁사 간 가격인상계획, 원가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도 담합에 해당된다. A사업자의 가격인상계획이 경쟁사인 B사에게 알려지는 경우, B사가 A사를 따라 가격을 함께 인상하는 등 정보교환에 따른 사업자 간 가격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도급 관계에서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법 시행에 맞추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배포할 계획이다. 개정내용은 2022년 2월 18일 이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연 1회 파악하던 대기업의 계열사 지분 변동 현황도 더 수시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사익 편취 규제를 회피하려는 대기업 총수(동일인)의 ‘꼼수’에 빠르게 대응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대기업) 집단이 계열사 지분을 사고파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포털 등 내부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계열사 지분 변동 현황 점검 주기를 월 단위로 앞당길지, 분기별로 할지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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