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신청···중복신청 불가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 신청 자격은 1971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생으로 영농에 종사한 적이 없거나 경력 10년 이하인 농업인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시 최대 3억 원 한도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연리 2%의 융자조건으로 농지구입, 시설설치 자금 등을 지원받는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격은 1982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생 중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이 지원대상이다.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되면 최대 3년간 월 80만~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이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사업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사무소 산업계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후계농은 중복신청이 불가하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군의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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