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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만 16세 정당 가입 등···본회의 통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만 16세 정당 가입 등···본회의 통과

등록 2022.01.11 17:07

문장원

  기자

국회 본회의서 정당법 개정안 등 46건 통과선거운동 방송 시설에 종편 포함···선거 광고·연설 허용‘반도체 지원 특별법’도 국회 문턱 넘어

박병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등 상정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박병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등 상정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 또 고등학교 1학년인 만 16세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등 46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 ‘노동이사’의 자격조건은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로,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돼 올해 하반기에는 ‘노동이사제도’의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이에 따라 만 16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18세 미만은 정당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선거운동 방송시설에 종합편성채널을 추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그동안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종합편성채널도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는 선거 광고·연설 등의 방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울러 지상파 방송사인 지역민영방송사업자 (SBS, KNN, CJB 등)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이나 토론회를 의무적으로 중계방송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개정안은 후보자 등이 종편에 선거 광고나 선거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민영방송사업자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이나 토론회를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다.

반도체와 2차 전지와 같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지원 특별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특화단지 입주 기관에 대한 금융지원·세제지원 등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인허가 등 민원업무의 신속 처리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 법을 “반도체 특별법이라 부르지만 저는 ‘반도체 노동자 산재 인정 방해법이라고 부르겠다”며 반대했다. 류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첨단전략기술의 외국 유출을 막아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기술 유출만 막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도 막히고 일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도 막힌다”고 주장했다.

법안의 제11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핵심경쟁기술’을 선정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고,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삼성반도체 백혈병 논란’을 예로 들며 산재 관련 내용까지 ‘국가핵심전략기술 관련’ 정보로 묶여 합법적으로 은폐될 것을 우려해 반대해왔다.

이 밖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피의자 등의 당사자에게 영장 사본을 건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과 '군인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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