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은 포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막내가 만 13세 미만인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이며, 가구당 연 1회, 최대 5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가능한 항목은 가족 전원의 병․의원 본인부담금, 약제비 영수증 등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이며, 치료목적 이외 건강검진, 스케일링, 예방접종, 한의과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비서류는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2022년도),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이며, 포항시에 주소지를 둔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분남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은 “세자녀 이상 가족에 의료비 지원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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