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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차기정부로 넘어가는 ‘온플법’?···속타는 플랫폼 업계

결국 차기정부로 넘어가는 ‘온플법’?···속타는 플랫폼 업계

등록 2022.01.10 17:24

변상이

  기자

부처 밥그릇 싸움 넘어 플랫폼 업계 반대 심화 3월 대선 후 온플법 재논의 및 처리 가능성 커

사진=뉴스웨이 변상이 기자사진=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1년 넘게 매듭 짓지 못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이 결국 차기 정부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온플법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이래 공들인 정책 중 하나다. 그러나 부처 간 이견은 물론, 플랫폼 시장에서의 과도한 규제 지적까지 나오며 법안 제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10일 정부와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공정위의 온플법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심사 중인 방통위 안을 각각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앞서 각 부처는 중복 규제가 문제될 만한 세부 조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합의해왔다.

합의 과정에서 온플법의 규제대상은 대폭 완화됐다. 공정위 초기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매출액(수수료 수취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온플법을 적용하기로 했다가 반대에 부딪히자 10배 인상한 매출액 1000억원, 중개거래액 1조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온플법 적용 기업은 19개 기업으로 축소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용 대상 기업은 오픈마켓 8곳(이베이코리아,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커머스), 숙박앱 2곳(야놀자, 여기어때), 배달앱 2곳(배달의민족, 요기요), 앱마켓 3곳(구글플레이, 애플앱스토어, 원스토어), 가격비교사이트 3곳(네이버쇼핑, 다나와, 에누리닷컴), 택시 1곳(카카오모빌리티) 등이다.

또 합의안에는 공정위와 방통위 등 부처 갈등을 막기 위해 ‘규제대상 사업자 기준 설정·중개계약서 기재사항·서면실태조사 관련 사항’ 등을 정할 때 공정위가 방통위·과기부와 의무적으로 협의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방통위 역시 온플법과 마찬가지로 공정위와 법 적용대상 사업자 범위 등의 협의 의무 조항을 넣었다. 문제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강력하게 법안 반대를 외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포함한 다수 IT 기업이 모인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의 현 온플법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법안 제정에 제동을 걸었다.

온플법 제정의 난항이 지속되면서 이는 자연스레 차기정부의 몫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온플법 제정 등을 포함하는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적극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중기 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법안 자체를 두고 소상공인과 플랫폼 기업 간 입장차가 크다는 점에서 대선을 앞두고 부담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런 상황에 공정위는 온플법 처리를 올해 주요 업무 계획으로 꼽았다. 향후 온플법이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부처 간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초기 시행착오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복 규제 문제 이외에도 플랫폼 시장 자체가 워낙 방대한 탓에 법안 조율도 계속해서 이뤄질 전망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시간이 지연될수록 영세 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실망감이 클 것이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입점업체의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재신 부위원장 역시 “디지털 공정경제의 기본규범을 제도화하기 위해 온플법 제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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