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목책기 설치계획 면적 995㎥ 이상, 설치거리 130m 이상으로 5년 이상 연작 가능한 소유자, 자부담(40%) 능력이 있고, 농림부 FTA기금 등의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관내 농·임업인이다. 반달가슴곰 서식지 조성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제한 된 수도산 인근 증산면, 대덕면 농가는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김천시는 재료비 인상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철망울타리 지원단가를 m당 20,200원으로 전년대비 44.2% 인상하고, 농가당 지원 한도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철망울타리, 전기(태양광)목책기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는 접수기간 중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야생동물 피해로 땀 흘려 가며 공들인 농작물이 훼손되고, 심할 경우 일년 농사를 망쳐버리는 농민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며 “농가 피해예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가겠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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