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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문턱은 낮추고 금액은 높여

올해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문턱은 낮추고 금액은 높여

등록 2022.01.10 15:32

강정영

  기자

대구시청 전경(사진제공=대구시)대구시청 전경(사진제공=대구시)

대구시는 올해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요건은 완화하고, 지원금액은 크게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0억원 이상의 투자와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장 큰 변화는 업력 1년 이상인 기업이라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은 업력 3년 이상 기업만 보조금 신청이 가능했으나,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생 유망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해 보다 많은 기업이 수혜를 받게 된다.

기업당 지원 보조금이 기존 153억원에서 최대 222억원(국비 한도 100억원+시비 최대 122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중소기업을 예로 들면 100억원을 신·증설 투자한다면 건축 및 설비 투자비의 최대 29%까지 29억원(착공 후 70% 선지급, 투자 완료후 30%)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와 관련해서도 기업 경영상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장을 매각하더라도 그 사업장을 임차해 계속 운영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해 기업의 보조금 환수 부담을 경감해준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벤처·창업기업의 스케일업 육성정책과 연계해 제조·연구시설 등 본격적인 사업 확대와 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해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1등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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