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마감일 앞두고 야간 세무 상담실도 운영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1월분을 제외한 연세액의 9.1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연납 신청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되나,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 등 연납 희망 납세자는 2월 3일까지 재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이나 위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고흥군에서는 주간 세무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납부마감일을 앞둔 1월 27·28일과 2월 3일 총 3일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세무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8700대 연납신청으로 1억7천400만원의 공제 혜택이 주어졌다”며, “올해도 세제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연세액 납부제도의 적극 활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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