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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HUG, 전세사기 비상 대응 나선다···“서민피해 구제 최선”

부동산 부동산일반

HUG, 전세사기 비상 대응 나선다···“서민피해 구제 최선”

등록 2021.12.10 17:16

주현철

  기자

사진= 허그사진=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최근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사기부터 법적인 허점을 악용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 등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전세보증을 가입하는 것이다. HUG에 따르면 현재 전세보증은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고 있다. HUG의 전세보증 시장점유율은 90%가 넘는데 전세보증실적도 2015년 7221억원에서 2020년 37조2595억원으로 6년간 약 52배 급증했다.

HUG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사기 비상 대응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우선 HUG는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을 악용하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을 전입신고 다음 날에서 당일로 변경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 중이다.

아울러 전세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안정적인 서민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기 등 의심자에 대해서는 형사조치에 나서는 한편 고액, 상습채무자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HUG는 사기 등 경제범죄 의심자에 대한 형사조치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형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경찰 수사 중인 악성채무자 9인에 대한 고소·고발 절차에도 즉시 착수했다.

HUG는 고액·상급 채무자 명단 공개 입법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증금 미상환으로 등록 말소된 임대사업자를 공개하거나, 고액·상습 채무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의 추가피해를 예방하고, HUG의 채무상환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또한 임차인들이 전세사기와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예방센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예방센터는 주택가격 산정,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피해야할 주택 예시, 전세계약시 특약조건 작성, 전세사기 유형 안내 동영상·웹툰 게시, 전세보증 가입방법 등 전세계약시 주의할 사항을 종합 안내할 계획이다.

HUG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서민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HUG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써, 본연의 임무인 보증을 통해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서 이 땅에 전세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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