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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1주택자 양도세 기준 상향···국회 본회의 통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1주택자 양도세 기준 상향···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21.12.02 22:53

수정 2021.12.03 07:43

조현정

  기자

가상자산 과세 시점, 2023년 1월 1일부터1세대 1주택자 양도세 기준 9억원→12억원

2일 국회에서 열린 제 391회 정기 국회 제 12차 본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2일 국회에서 열린 제 391회 정기 국회 제 12차 본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연기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 소득세(양도세) 공제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198명 중 찬성 146명, 반대 28명, 기권 24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기를 오는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듬해 거래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개인 투자자의 납부 시점은 2024년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부터가 될 전망이다.

또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거래시 양도세 공제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집 값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히 이날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 표결과 관련, 반대 토론을 벌였다. 장 의원은 “극약 처방 같은 대출 규제를 강행해 가까스로 주택 가격이 안정화 되는 조짐을 보이는 이 시점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매매가 12억원 언저리 주택을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용 의원도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해주는 것으로는 미래를 꿈꾸고 계획할 수 없는 불안정한 청년들의 삶을 바꿀 수 없다”며 “당장 눈 앞의 표 계산에 따라 표변하는 정치가 만들어낸 소득세법 개정안에 단호히 반대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결국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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