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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코인사업자 불공정거래 행위 최고 5년이상 징역·벌금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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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사업자 불공정거래 행위 최고 5년이상 징역·벌금 등 검토

등록 2021.11.23 19:43

이지영

  기자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코인사업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최고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등의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로운 금융 거래 기술인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De-Fi)와 대체불가토큰(NFT)도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방향 및 쟁점' 보고서를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범위는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명시된 항목 외에 증권형토큰,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NFT 등이 추가된다.

투자자와 사업자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발행인에게 백서와 중요 정보 제출·공시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형사처벌 규정도 담긴다.

상장·유통 공시 규정은 법령에 기준과 절차만 규정하고 협회에 자율규제로 일임하는 방안과 협회의 자율규제에 더해 금융위에 자율규제 시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 진입 규제는 등록제 또는 인가제로 운영하되, 진입 요건은 현행 특금법에 더해 개인 간 금융(P2P)업의 규율 수준을 제안했다.

예치나 신탁 방식으로 고객의 가상자산을 분리·관리할 의무도 법령에 포함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부당이득 규모가 50억원이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다 부당이득금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당이득금이 5억 미만이어도 1년 이상 징역에 역시 3∼5배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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