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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퀵커머스 규제 움직임에 ‘발동동’

GS리테일, 퀵커머스 규제 움직임에 ‘발동동’

등록 2021.11.11 07:55

김민지

  기자

주력 사업 부진 지속···3분기에도 영업이익 급감신성장동력 퀵커머스 투자했지만 규제 논의 시작업계 “과한 규제보다는 상생 지원이 우선 돼야”

GS리테일, 퀵커머스 규제 움직임에 ‘발동동’ 기사의 사진

GS리테일이 편의점·슈퍼 인프라를 바탕으로 ‘퀵커머스(Quick Commerce·즉시배송)’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지만,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주력 사업의 부진은 지속하는데 신성장동력으로 점찍은 퀵커머스가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촉발된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발목이 잡힐 상황이기 때문이다.

GS리테일은 이번 3분기에도 주력 사업인 편의점 사업부의 부진이 지속됐다. 편의점 사업부는 지난 3분기 매출액 1조925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5% 상승한 반면, 영업이익은 743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810억원과 비교해 8.3% 감소했다. 수퍼 사업부 또한 매출액 3264억원, 영업이익 1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9%, 10.4% 감소했다.

이처럼 오프라인 채널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으로 퀵커머스를 꼽으면서 플랫폼 투자에 나섰다. 퀵커머스는 도심 마이크로 풀필먼트(MFC)나 점포 거점을 활용해 생필품과 식료품을 30분~1시간 내 배송해 주는 서비스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확산하며 시장이 급속도로 커졌다. 국내 퀵커머스 시장 규모는 오는 2025년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GS리테일은 통합 출범과 함께 기존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영업방식을 완벽하게 온라인과 접목해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할 수 있는 ‘옴니채널’을 완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지난 4월 IT기반 물류 플랫폼 ‘부릉’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 지분 19.53%를 인수했다. 최근 인수한 요기요도 배달 플랫폼 중 하나다. 콜드체인 물류스타트업 ‘팀프레시’에 전략적 투자자로 브릿지 라운드 펀딩에도 20억원을 들여 참여했다.

이커머스 후발 주자인만큼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대규모 물류센터 투자 대신, 당장 시장을 공략해 성과를 낼 수 있는 퀵커머스 경쟁력을 끌어올려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퀵커머스는 쿠팡마저도 이제 막 뛰어들기 시작해 안정화되지 않은 시장이다. 게다가 퀵커머스에는 소규모 오프라인 거점이 필수적인데, GS리테일이 보유한 1만5000개의 편의점 점포들이 MFC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점포를 메쉬코리아, 요기요와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성과를 보여주기 용이하다. 이 때문에 GS리테일이 핵심 경쟁력으로 퀵커머스를 꼽은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골목상권 침해를 이유로 퀵커머스 규제 논의를 시작하면서 사업을 제대로 펼치기도 전에 난감한 상황에 봉착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달 중 퀵커머스를 중소기업 적합접종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중견·대기업은 진출할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또한 퀵커머스 서비스의 현황과 골목상권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정부 여당은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규제의 핵심은 유통법상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적용하는 상권영향평가 대상에 퀵커머스 거점인 도심물류센터를 포함하는 것이다.

퀵커머스가 이에 포함되면 상권영향평가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며 대형마트와 같이 의무 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연구 결과에 따라 퀵커머스가 규제 대상이 되면 GS리테일의 퀵커머스 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업계의 패러다임이 많이 변했고 이제 막 확장되는 사업에 대해 규제부터 가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과하다”라며 “규제보다 중소상공인들의 판로 기회를 열어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지원책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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