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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자율적 희망퇴직 노사 합의

[단독]하이투자증권, 자율적 희망퇴직 노사 합의

등록 2021.12.07 13:59

박경보

  기자

올해 역대급 호실적 달성···희망퇴직 비용 부담 줄일 적기임금피크제 없고 장기근속자 많아···평균연봉 8900만원'62년~'66년생 임직원 대상···생활안정금 최대 5000만원정년까지 남은 급여 60% 지급···전문영업직 재취업 가능

사진=하이투자증권 제공사진=하이투자증권 제공

올해 DGB금융그룹의 호실적을 책임진 하이투자증권이 희망퇴직을 추진한다. 다만 강제적 구조조정이 아닌 자율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지난 희망퇴직 사례들과 차이가 있다. 고직급화된 인력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7일 증권업계와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3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 자율적 희망퇴직을 제안했다. 이에 노조 측은 6일 운영위원회를 거쳐 희망퇴직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올해 만 59세가 된 1962년생부터 1966년생까지 50대 중반 이상의 임직원이다. 하이투자증권은 7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희망퇴직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임직원들은 올해 안에 퇴사해야 한다.

회사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 급여의 60%를 퇴직 위로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생활안정금도 1000만원(1962년생)부터 5000만원(1966년생)까지 차등 지급된다. 희망퇴직자들이 재취업을 원할 경우에도 전문 영업직으로 1년간 다시 근무할 수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지난 2018년 DGB금융그룹에 편입되면서 노조에 5년간 고용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노사 간 협약에 따라 희망퇴직은 노조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앞서 DGB금융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대구은행도 올해 4월과 6월에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하지만 하이투자증권의 희망퇴직은 구조조정 성격의 대구은행과는 온도 차이가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DGB금융그룹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4200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순이익(3300억원)을 한참 뛰어넘었다. 특히 비은행 계열사인 하이투자증권은 1301억원의 누적 순이익을 기록하며 대구은행(2900억원)과 함께 그룹의 실적을 든든하게 떠받쳤다.

하이투자증권이 역대급 호실적에도 희망퇴직을 추진하는 배경은 ‘세대교체를 통한 인력구조 효율화’다. 고연령화와 고직급화 문제로 고민하던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도 올해 희망퇴직을 단행하며 인력 재편에 나섰다. 증시 호황으로 실적을 크게 개선한 지난해와 올해가 희망퇴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일 적기가 된 셈이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는 신입사원을 드물게 채용하기 때문에 임직원들의 고직급화가 대형사보다 두드러진다. 하이투자증권은 대형 증권사들이 대부분 도입한 임금피크제도 없어 임금 부담이 더 큰 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의 평균 근속년수는 11.2년에 달하고 연간 급여총액은 805억원, 1인 평균 연봉은 8900만원에 이른다. 반면 대형사인 미래에셋증권의 1인 평균 급여액은 8500만원으로 하이투자증권보다 400만원 낮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임직원들의 자율적 의사에 맡겨 진행되는 것”이라며 “고직급화에 따른 인력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한 차원이며 임금피크제 도입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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