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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예보 사장 “DLF 행정소송 판결 후 우리금융 주주권 행사 검토”

[2021 국감]김태현 예보 사장 “DLF 행정소송 판결 후 우리금융 주주권 행사 검토”

등록 2021.10.18 14:27

수정 2021.10.18 17:33

차재서

  기자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회사 차원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본 뒤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태현 예보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 주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금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둘러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감 중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최소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을 근거로 예보 측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상품 선정·판매 과정의 문제를 짚었고, 금융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예보가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해 우리은행은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10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별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19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태승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처분을 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8월27일 금감원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행정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상품 선정·판매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은행의 실책을 질타한 바 있다.

이에 오 의원은 “국민연금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통해 주주대표소송 제기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라고 역설했다.

예보는 지분 15.13%를 보유한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다.

다만 김 사장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DLF 소송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1심 판결만 보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일축했다.

또 “예보가 최대주주지만 과점주주에 경영을 맡긴 상황”이라며 “DLF 사태를 놓고 다툼이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게 부담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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