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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신규 임대차 계약 상한·표준임대료 도입 쉽지 않아”

홍남기 “신규 임대차 계약 상한·표준임대료 도입 쉽지 않아”

등록 2021.10.15 17:50

주혜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전셋값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신규 계약 상한제’와 ‘표준임대료’에 대해 “(도입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세시장의 이중 가격 문제는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임대료 인상 폭 5% 제한 적용을 받는 갱신 계약과 이를 적용받지 않는 신규 계약 간 전셋값이 크게 벌어지는 것을 말한다.

홍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시장 가격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큰 전제를 깔고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신규 계약에 대해서 인상률을 제한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 표준 (임대료) 계약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차 3법에 따라서 혜택을 입고 정책적 효과가 발휘된 부분도 있지만, 매물 변동이나 같은 아파트 내에도 전셋값이 다른 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난 분야도 있다”며 “여기에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신고제)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홍 부총리는 “‘이중가격이 나타난 것 자체가 시장의 반응이니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간 전문가도 있지만, 정책 당국자로서는 그렇게만 받아들일 순 없다”며 “시장에서 혼돈이 있다면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을 거쳐 내달 말께 방향성을, 12월에는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발표 시점을 연말로 정한 것과 관련해선 “이중가격에 대한 해소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임대차 3법 시행 후 2년이 지난 내년 7∼8월일 것”이라며 “다음 정부에서 임박해서 대책이 나오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까지는 문재인 정부에서 머리를 맞대고자 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연내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가 작년하고 올해 숨 가쁘게 대책을 내놨는데, 새 대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발표된 정책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만큼 기존 정책을 현장에서 잘 추진해나가는 데에 역점을 둘 생각”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집값 하락’ 경고 메시지도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막연히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정상화 단계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마구 오를 수 없고, 이제 금리가 올라갈 상황이고,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 유동성 조정 문제를 따져 본다면 주택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두고 언론에서 '낙관적이다, 근거 없이 얘기한다'고 하지만 일반 국민은 언론 보도나 일부 전문가가 말한 것을 휙휙 따라갈 수 있는 심리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로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그런 징후가 보일 때 가차 없이 상황을 정리해 국민에게 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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