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소집해 추가 배당 중단을 논의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는 경기도의 권고 조치에 따른 것이며, 이를 위해 외부 법률 전문가도 합류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에 50%+1주를 출자한 1대 주주이며, 성남의뜰 이사 3명 중 1명(이현철 개발2처장)이 공사 소속이다.
앞서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지난 6일 시의회에 출석해 "전직 임원(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공사는 검찰 수사 내용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의 추진 내역 및 계약을 재검토 중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사장은 이어 "대장동 사업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며 "상세한 법적 검토를 통해 공사가 취해야 할 법적·행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경기도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권고했다.
성남의뜰 주주협약에 따라 2019∼2021년 이익 배당이 이뤄졌는데, 우선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사는 각각 1830억원(당초 1822억원에서 토지감정가액 변동으로 8억원 증가), 32억원을 받았다.
반면 지분율 1%와 6%에 불과했지만, 보통주였던 자산환리회사 화천대유와 투자사 천화동인 1∼7호는 577억원과 3463억원 등 모두 4040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출자금 대비 1154배의 배당금이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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