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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DGB대구은행, 전자금융거래에 ‘얼굴인증서비스’ 시행

금융 은행

DGB대구은행, 전자금융거래에 ‘얼굴인증서비스’ 시행

등록 2021.10.13 10:03

차재서

  기자

사진=DGB대구은행 제공사진=DGB대구은행 제공

DGB대구은행이 전자금융거래 전반에 얼굴인증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구은행의 얼굴인증서비스는 DGB스마트뱅크 이용자(개인)가 자신의 얼굴 정보를 활용해 로그인과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인증서 기반의 본인 인증 체계다.

서비스 도입에 따라 대구은행 소비자는 계좌비밀번호와 OTP 등 보안매체 입력 없이 얼굴인증만으로 하루 200만원까지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 얼굴 이미지를 은행 서버에 암호화된 데이터로 안전하게 저장하는 방식이라 휴대폰 종류에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대구은행 측은 “얼굴인증서비스는 현재 중남미와 유럽 지역의 글로벌 은행 90곳에 공급 중이며 3900만 사용자의 20억건 이상 얼굴인증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이라며 “사전 등록된 얼굴 데이터와 직접 촬영한 얼굴에서 1만6000여개 특징점을 비교·검증하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은행은 얼굴인증서비스와 함께 13일부터 한달 간 ‘편리하고 안전한 얼굴인증 이벤트’를 이어간다. 금융인증서를 발급(기존 보유자 포함)하고 얼굴인증서비스를 등록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자기기 등 경품을 제공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얼굴인증으로 더욱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앞서가는 기술로 차별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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