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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1위’ 하림 또 담합 적발···시장 교란 우려

‘닭고기 1위’ 하림 또 담합 적발···시장 교란 우려

등록 2021.10.06 15:30

정혜인

  기자

하림·올품, 2011~2017년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 적발앞서 사료·원종계 등 담합 사실로 공정위 철퇴 맞아김홍국 子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혐의 제재도 곧 결정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국내 1위 닭고기 가공업체 하림이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2006년 가격 담합, 2015년 사료가격 담합, 2019년 원종계 수입량 담합 등에 하림이 계속 이름을 올리면서 1위 사업자가 시장경제를 교란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6일 삼계 신선육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하림과 올품 등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51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7개사는 닭고기 시장 1위인 하림과 그 계열사 올품, 그리고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다. 이 중 하림과 올품은 각각 78억7400만원, 51억7100만원 등 가장 큰 과징금을 부과 받은 데다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 올품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장남 김준영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하림그룹 계열사다.

하림과 올품은 다른 닭고기 신선육업체들과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6년간 삼계 신선육의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신선육 판매가격을 고시하는 한국육계협회의 회원사라는 점을 활용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유지시키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삼계 사육 농가에 투입하는 병아리 물량을 줄이거나, 삼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는 등 시장 유통 물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해 가격을 상승시켰다.

하림이 담합과 관련해 공정위의 철퇴를 맞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하림은 지난 2006년에도 마니커, 체리부로 등 다른 15개사와 함께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하림은 2004년부터 2년간 닭고기 가격 담합을 주도한 4개사 중 하나로 꼽히며 가장 많은 1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하림은 또 지난 2015년에는 사료가격 담합의 덜미가 잡혔다. 공정위는 하림 카길, 팜스코 등 11개사가2006년 10월부터 4년간 돼지·닭·소 등 가축 배합사료의 가격 인상·인하폭과 적용시기를 담합한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적발된 업체 중 하림홀딩스와 제일홀딩스, 팜스코 등 3개사가 하림그룹 계열사였다. 이들 3개사가 부과 받은 과징금 총액은 159억원으로 카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하림은 2019년에는 공정위에 원종계 수입량 담합 사실까지 적발됐다. 대형마트, 프랜차이즈업체 등에 공급되는 닭고기 생산용으로 사육되는 닭을 육계라고 하는데, 육계 생산을 위한 부모닭을 조계, 조부모닭은 원종계라고 한다. 2013년~2014년 하림 등 4개사가 원종계 수입량을 조절하자 종계 가격이 크게 상승해 닭고기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닭고기 시장 1위인 하림이 사료, 원종계, 닭고기 가격까지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뿐만 아니라 하림은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도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는 오는 8일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결정 절차인 전원회의를 열고 하림의 부당지원 사건을 심의하고 제재 여부의 결론을 낼 예정이다. 전원회의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결정 절차로 통상 전원회의 1~2주 뒤에 결론이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김홍국 회장이 지난 2012년 비상장회사 올품의 지분을 아들에 물려준 것이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김 회장 아들 지분이 100%인 올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700억∼800억원대의 계열사 일감을 받아 덩치를 키웠다. 이후 올품과 올품 자회사인 한국인베스트먼트가 하림 지배구조 맨 꼭대기에 있는 하림 지주 지분을 24% 넘게 보유하면서 실질적 지주사가 됐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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