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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 지연 탓’ 대한항공, 아시아나 주식 취득 또 지연

‘공정위 심사 지연 탓’ 대한항공, 아시아나 주식 취득 또 지연

등록 2021.09.30 19:04

정백현

  기자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늦어지면서 당초 한 차례 연기했던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기한이 오는 12월 31일까지로 3개월 더 미뤄졌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신고 지연 등으로 거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기한을 오는 12월 31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30일 정정 공시했다.

대한항공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통과를 전제로 지난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의 1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63.9%)을 인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면서 주식 취득 시점을 9월 30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현재 대한항공은 터키와 대만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주식 취득 예정 일자는 두 회사의 국내외 기업결합승인을 포함해 정부의 승인이 완결될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라며 “사정에 따라 최초 예정 일자보다 지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와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올해 말까지도 종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시점은 내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외국에서 양사의 중복 노선에 대해 “시장 경쟁이 제한될 수 있어 무조건 승인은 어렵다”며 우려를 표했다. 공정위가 우려를 표한 국가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미국과 EU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안팎에서는 대한항공이 보유한 기존 운수권과 공항 내 항공기 이착륙 허용 능력을 뜻하는 ‘슬롯’을 국토교통부가 회수한 뒤 이를 저비용 항공사에 재분배하는 조건이 적용된다면 기업결합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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