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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던킨 안양공장 조사 결과 제보 영상과 달라···일부 위반 지적

식약처, 던킨 안양공장 조사 결과 제보 영상과 달라···일부 위반 지적

등록 2021.09.30 16:47

수정 2021.09.30 19:04

정혜인

  기자

해썹 평가 부적합 판정···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사진=비알코리아 제공사진=비알코리아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PC그룹 비알코리아의 도넛 프랜차이즈 던킨의 제조시설 일부를 점검한 결과 일부 위생취급 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던킨도너츠’의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 입수해 해당 제조업체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KBS 던킨도너츠 제조 위생불량’ 보도의 제보 영상 속 제조업체인 경기도 안양시 소재 비알코리아 안양공장을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불시 점검했다.

식약처는 올해 여름 두차례 촬영됐다는 제보 영상의 내용에 따라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 여부,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교육·훈련 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해썹, HACCP)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조사결과, 식품 이송 레일 하부의 비위생 상태가 확인되는 등 일부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또 해썹 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조설비 세척소독 미흡이 적발됐으며 이번 점검에서 이물 예방 관리와 원료 보관 관리 미흡 등이 추가 확인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던킨도너츠의 다른 제조시설까지 확대해 위생지도·점검과 해썹 평가에 착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 조치 완료 후 식약처가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KBS는 공익신고자의 제보를 받아 던킨 안양공장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고 보도했다. 도넛 제조시설 환기장치에 기름때가 보이고 설비 세척도 이뤄지지 않아 밀가루 반죽 등에 오염물질이 묻은 것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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