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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배임사건, TF 명칭·성격 놓고 공방 치열

SK 배임사건, TF 명칭·성격 놓고 공방 치열

등록 2021.09.14 07:51

이지숙

  기자

검찰은 ‘유상증자TF’, 회의록에는 ‘경영정상화TF’ 주장증인들 “TF 회의는 SKC 전략팀이 조율···조대식 의장 못봐”TF 목적, 시기, 역할 따라 유상증자 합법 여부 판가름날 듯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사진=SK 제공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사진=SK 제공

SK 배임사건에서 TF 명칭과 성격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SK그룹이 ‘유상증자 TF’를 구성해 주도했다고 보고 있으나 변호인단은 SKC가 ‘경영정상화 TF’를 만들었고, SKC 이사회가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조 의장 등이 유상증자를 이미 결정해 진행한 만큼 TF를 유상증자 TF로 지칭했으나 정작 모든 내부문건이나 회의록에는 경영정상화 TF로 규정돼 있었다는 점이 향후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4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가 진행한 SK 배임사건에서 경영정상화 TF의 목적과 시기, 참가자 역할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유상증자 참여가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지주회사가 유상증자 TF를 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조 의장이 직접 TF를 이끌면서 이사회 보고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이사회 의결을 주도했다고 봤다. 반면 조 의장 측은 TF는 자회사인 SK텔레시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SKC 주도한 협의체였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유상증자 통과에 방점을 뒀다는 점에서 ‘유상증자 TF’라고 지칭했으나 변호인들은 실제 증거로 제출된 당시 회의자료나 내부문건에는 ‘경영정상화 TF’로 표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주장처럼 유상증자는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고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단행됐다는 설명이다.

TF 구성 시기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2015년 3월 초 유상증자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얻기 위해 TF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2014년 7월쯤부터 SK텔레시스의 경영진단과 정상화를 위한 TF 구성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한 SKC 이사회 보고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TF는 SKC 전략팀이 간사 역할을 맡아 각 사의 법무, 재무 담당자들이 모인 느슨한 협의체이며, 그 활동 내용 역시 수시로 이사회에 공유됐다는 것이다.

이날 공판에 나온 증인들도 TF가 2015년 4월 유상증자 전에는 경영진단 및 정상화 방안 마련에 집중했으며, 이후에는 그 실행을 점검했다고 진술했다. 증거로 제출된 회의록에 따르면 TF는 SK텔레시스 경영정상화 방안의 이행 상황을 11월 말까지 19회에 걸쳐 점검했다. 유상증자 승인을 위한 조직이었다는 검찰의 주장과는 다른 대목이다.

TF 참가자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조 의장이 리딩 그룹이고 조경목 SK에너지 대표(당시 지주회사 재무부문장)가 TF 팀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인들은 “조 의장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조경목 전무가 몇 번 참석은 했으나 회의를 주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TF 구성도를 제시하면서 그룹의 주도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이중 대부분의 TF 구성도는 실무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것일 뿐, 전혀 실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기업문화 담당 임원이었던 한 증인 역시 자신을 TF장으로 표기한 구성도와 관련, 자신과 전혀 협의되지 않았으며 상하관계도 실제 업무와 맞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영정상화 TF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과 상반된 진술과 증거 제시가 이어지면서 SK 배임사건 공방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공판이 지연될 경우 조 의장 배임 사건의 분리선고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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