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11℃

  • 인천 11℃

  • 백령 7℃

  • 춘천 12℃

  • 강릉 13℃

  • 청주 12℃

  • 수원 10℃

  • 안동 16℃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2℃

  • 전주 13℃

  • 광주 13℃

  • 목포 13℃

  • 여수 15℃

  • 대구 18℃

  • 울산 19℃

  • 창원 17℃

  • 부산 16℃

  • 제주 13℃

공정위, ‘배출가스 조작 부당광고’ 아우디·크라이슬러 과징금

공정위, ‘배출가스 조작 부당광고’ 아우디·크라이슬러 과징금

등록 2021.09.08 14:08

변상이

  기자

공정위, ‘배출가스 조작 부당광고’ 아우디·크라이슬러 과징금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6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1∼2018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 인증을 통과한 차량의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우 ‘아우디 매거진s9을 통해 ‘아우디 TDI 엔진은 유로-6를 이미 만족시키고 있다’ 등의 광고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 업체가 아우디, 폭스바겐,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의 브랜드로 판매한 차량들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대기환경보전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가스를 줄여주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줄어들지만 출력이 줄고 연료가 추가로 소비돼 연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두 업체는 인증시험 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장치의 성능이 떨어지도록 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

두 업체의 차량은 인증시험을 통과해 인증을 획득했으나 이후 환경부로부터 임의설정에 따른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에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고 친환경 허위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에 3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