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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중징계 부당하다”···法, 손태승 회장 손 들어줬다(종합)

금융 은행

“금감원 중징계 부당하다”···法, 손태승 회장 손 들어줬다(종합)

등록 2021.08.27 14:55

수정 2021.08.27 17:41

차재서

  기자

손 회장, ‘금감원 DLF 행정소송’ 1심서 승소法 “‘준수할 의무’로 임직원 제재할 수 없어”“금감원이 허용 범위 벗어나 처분사유 구성”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징계 수위도 감경될 듯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기로에 놓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극적으로 회생했다.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중징계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금융감독원과 1년5개월여간 이어온 법정공방에서 첫 승리를 거두면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금감원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행정소송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 회장은 2020년 ‘DLF 불완전판매’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자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과 함께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했다고 판단하는 한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을 앞세워 당시 우리은행을 이끌던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내부통제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경영진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논리였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금감원의 행보가 법에서 정한 권한을 넘어섰다고 봤다. 재판부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를 형식적·외형적 측면은 물론 그 통제기능의 핵심적 사항이 파악됐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피고가 법리를 오해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그간 금감원과 손 회장 측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담긴 ‘내부통제 규정 마련 의무’ 위반 책임을 금융사 CEO에게 물을 수 있는지, 금감원장이 그에 대한 중징계 권한을 갖고 있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실제 지배구조법 제24조 1항엔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할 기준·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 측은 CEO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게 문제로 이어졌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손 회장 측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금융사고에 따른 경영진 제재 근거로 삼을 수 없고 CEO가 상품 판매 관련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던 만큼 징계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 가운데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등을 모두 검토한 재판부는 결국 손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업계에서도 손 회장의 승소를 조심스럽게 점쳐왔다. 재판부가 지난 6월25일 마지막 변론에서 금감원 측에 ‘실효성’을 판단할 구체적 기준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곧 재판 과정 중 금감원 측 변론이 부족했기 때문이란 진단에서다.

이번 승소로 손 회장은 우리금융그룹 CEO로서 입지를 굳힐 수 있게 됐다. 금감원 측 항소 여부가 관건이나, 일단 법원이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연임을 둘러싼 걸림돌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손 회장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중징계를 피할 공산이 크다. 금융위원회가 이를 놓고 사실상 법원과 뜻을 같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라임펀드 사태 관련 제재 시점을 손 회장 행정소송 1심 이후로 미루겠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에 대한 금융권의 불만을 감안해 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의미였다.

손 회장은 앞선 라임사태 제재심에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상당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금융위 역시 징계 수위를 낮출 것으로 점쳐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당사자인 금감원 측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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