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문제가 터졌다. 전체 공정의 반 이상이 지났을 때, 현장이 멈춘 것이다. 그 시공사는 말로만 공사 일정을 맞춘다고 할 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시공사가 무리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건축주들의 기성금을 써버렸고, 자금 경색에 빠져 하도급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못해서 현장이 멈췄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같은 이유로, 그 회사의 다른 모든 현장도 멈췄음을 알게 되었다.
A 씨는 문제 해결을 위해 건축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했다. 시공사와 계약 당시에 받은 유치권 포기각서와 책임 준공확약서 등 관련 서류를 다시 확인했으며, 현장을 꼼꼼히 살피며 공정률을 체크했다.
그에 따라 시공사에 기성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을 막았다. 또한 건축 공부를 하면서 만난 전문가들과 현장의 믿을 수 있는 담당자에게 조언도 구했다.
결국 건축주가 하도급사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현장은 겨우 정상화됐으며, 곧 완공을 앞두고 있다.
위 사례는 예비 건축주를 위한 건축 교육을 하는 행복 건축학교의 한 수강생이 실제로 겪은 일이다.
이 학교의 한 관계자는 "건축주들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그 회사의 규모나 신용도, 포트폴리오만 보고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위와 같은 상황이 될 수고 있다"라면서 "그 회사가 지은 건축물의 주인이나 하도급사를 통한 평판 조사도 필수이며, 현장 소장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행복 건축학교는 중소형 건축의 각 세부 분야 별로 실제 사례 위주로 예비 건축주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오는 9월 4일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개강하는 1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비영리 법인인 행복 건축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이 학교는 현재까지 1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이들이 조합원이 되어 시작한 건축현장이 10여 곳에 이르고 있다.
또한 행복 건축학교는 조합원들이 서로 건축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돕는 품앗이같은 공동체가 되도록 돕고 있다.
학교 측 담당자는 "이번 행복 건축학교 11기는 코로나19 예방대책으로 발열 체크와 명부 작성, 강의장 소독 등 안전한 교육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모집요강은 행복 건축협동조합의 공식 블로그에서 참여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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