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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수학 올림피아드보다 어려운 양도세 셈법

오피니언 기자수첩

[김소윤의 맛동산]수학 올림피아드보다 어려운 양도세 셈법

등록 2021.08.09 07:07

김소윤

  기자

수학 올림피아드보다 어려운 양도세 셈법 기사의 사진

“예전에는 부동산 거래(양도세 납부) 전에 세무전문가 3명 이상과 상담했었는데 이제는 최소 5명 이상과는 상담해야 해요.”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 세제를 집값을 잡는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너무 많은 세제 개편이 이뤄졌다. 이 중에서 주택 양도소득세가 특히나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복잡한 세법때문에 세무사는 물론 세무당국까지 부동산 세금을 잘못 계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양도세 계산은 워낙 고려할 변수가 많아 ‘수학 올림피아드’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미 ‘양도세는 포기했다는 세무사’라는 의미의 ‘양포세무사’라는 신조어가 등장까지한 상황이다.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세금을 적극 활용했다. 무엇보다도 양도세를 말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2월 폐기됐지만, 이번 정부에서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을 통해 부활해 이듬해 4월부터 시행됐다. 그럼에도 집값이 계속 잡히지 않자 2018년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했다.

세금이 무서워서라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도록 양도세를 인상했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시장에서는 오히려 세금이 무서워서 팔지 않고 있다. 차라리 증여하거나 버티겠다며 ‘매물 잠김’ 현상이 보이고 있다. 실제 전국 아파트 증여는 올해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강남의 경우 1년 전과 비교해 증여가 10배 가까이 늘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당근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오고 갔지만 정책은 되려 다주택자들을 더 쪼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여당에서 주택 양도차익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만 1년 반 사이 두 번 바뀌었는데, 또 바뀐 셈이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기준도 바뀌게 되는데 현재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 중간에 주택을 추가로 사거나 팔았더라도 전체 소유 및 거주 기간이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023년 1월부터는 1주택자가 된 이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 및 소유 기간이 산정된다. 아무리 오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중간에 보유한 주택을 2022년 말에 팔았다면 2023년부터 보유 기간이 산정되는 것이다.

잇따른 양도세제 손질로 과세 기준이 복잡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양도세법 계산하는 경우의 수만 해도 189개나 된다는 것이다. 즉 양도세를 신고하려면 189개의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한다는 것인데 자칫 잘못 신고하게되면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모두 떠안아야 한다. 이러니 세무사들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동산 민심은 이미 돌아설 때로 돌아선 모양새다. 정부가 세금으로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도 그럴것이 통상 조세 정책에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 원칙이란 게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내놓은 조세 정책에는 원칙이란 것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다. 난해하기만 하다. 이런 난해한 세법이 과연 올바른 조세 정책인지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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