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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탑운동 조사’ 금감원 으름장에 개미들 “환영한다”

[Why]‘K스탑운동 조사’ 금감원 으름장에 개미들 “환영한다”

등록 2021.07.30 14:03

박경보

  기자

금융당국이 K스탑운동 불법 찾아 조치한다는 보도 나와동학개미들 “기관 등 공매도 세력도 함께 전수조사해 달라”금감원 “시세에 영향 줄 수 있어 조사 여부 밝히기 어렵다”

그래픽 박혜수 기자 hspark@newsway.co.kr그래픽 박혜수 기자 hspark@newsway.co.kr

금융당국이 동학개미들의 ‘K스탑운동’ 과정에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K스탑운동에 참가한 동학개미들은 금융당국의 조사를 되레 반기는 분위기다. K스탑운동의 목적이 ‘수익실현’이 아니었던데다 기관투자자 등 공매도 세력에 대한 조사 요구에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인포스탁데일리는 “금융당국이 8월 재개될 K스탑운동의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불법거래나 이상징후 발견 시 엄벌키로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상 징후를 검토해 차익실현 등 불법성이 확인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15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을 중심으로 ‘K스탑 운동’을 펼쳤다. 이날 오후 3시경 한투연 회원 3000여 명은 일제히 4주, 44주, 444주씩 매수했고, 에이치엘비는 장중 22.16%나 급등하기도 했다.

에이치엘비는 코스닥 공매도 잔고금액 1위 종목으로, K스탑운동 당시 40만주에 가까운 공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온 바 있다. 국내 주식시장 역사상 처음으로 공매도 세력에 집단 대항한 개인투자자들은 다음달 10일에도 2차 K스탑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K스탑운동 참가자들을 집중 감시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동학개미들은 오히려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K스탑운동의 궁극적 목표 중 하나인 ‘공매도 세력의 시세조종 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게 돼서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30일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K스탑운동에서 불법이 의심된다면 전체를 들여다봐야 한다”며 “금감원과 금융위, 거래소는 합동TF팀을 구성해 K스탑운동 당일 에이치엘비 종목의 매매내역에 대해 불법 연관 여부를 전수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공매도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시민운동을 방해하고 공매도 세력을 지켜주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금융당국은 한투연을 비롯해 기관투자자, 다수의 주식리딩방 등을 대상으로 통정·자전거래, 무차입 공매도, 업틱룰 위반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투연 관계자들은 K스탑운동의 목적이 차익 실현이 아닌 ‘공매도 대항’이었다고 못 박았다. 실제로 당일 20% 이상 주가가 뛰긴 했지만 주식 매수를 약속한 오후 3시 이후에는 오히려 상승분을 반납했다. 이날 주가를 올린 개인투자자는 한투연 회원이 아닌 주식리딩방 단타 세력이었다는 게 한투연 측 설명이다.

한투연 산하 케이스트리트베츠 운영자 A씨는 “K스탑운동 당일 차익을 실현한 주체는 3시 이후 총 50만주 가까운 물량을 쏟아낸 기관과 공매도 세력”이라며 “K스탑운동을 이용해 수익을 내려는 일부 리딩방 참여자들도 3시 이후 물량을 매도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가가 오를 것을 예상해 선취매 후 고점에서 매도한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의 쟁점”이라며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호소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시세조종’ 프레임을 씌우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K스탑운동을 통해 공매도 세력의 시세조종 행위가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매도로 빌린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도하기 위해 현물을 대거 팔아 주가를 낮췄다는 게 개인투자자들의 주장이다.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호가를 낼 수 없는 ‘업틱룰’을 빠져나가기 위한 일종의 꼼수인 셈이다.

한편 금감원은 일부 매체의 보도내용과 달리 K스탑운동 조사에 대해 말을 아꼈다. 현행법상 금융당국 관계자가 조사 건을 외부에 알리는 건 위법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설치법 제35조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전·현직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충우 금융감독원 조사기획국장은 “K스톱운동에 대한 조사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해당 종목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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