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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상한액 200만원↑···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 2년 연장

[2021 세법개정]근로장려금 소득상한액 200만원↑···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 2년 연장

등록 2021.07.26 15:32

수정 2021.07.26 15:43

변상이

  기자

저소득층 지원 강화···소득 상한금액을 각 200만 원 인상중기 취업자 소득 감면·자영업자 세액공제기한 2년 연장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액 200만원↑···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 2년 연장 기사의 사진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 강화 일환으로 근로 자녀장려금을상한 조정했다. 기존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면 개정안에는 중위소득·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가구별 소득상한금액을 각각 200만 원 인상했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홀벌이·맞벌이 가구는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65%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소득상한금액을 인상함에 따라 내년에는 최저 임금 근로자도 근로장려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의 장려금 정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 주기도 변경했다. 기존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으로 연중 2회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기존 지급분과 정기 지급액을 비교해 차액을 추가지급하거나, 향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해 지급하도록 했다.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근로 자녀장려금 산정 방식은 업종별로 조정률을 개편정부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편의성을 위해 문자·메일 등 전자송달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내년 5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도 2년 연장했다. 청년 및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인하기 위해서다. 소득세의 70%(청년 90%)를 3년간(청년 5년간) 감면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했다. 이에 청년을 비롯한 경력단절여성 등은 2023년 말까지 소득세 감면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가사·육아 등 가계비용 지원을 위해 가사근로자법도 제정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뚜렷해지면서 가계의 가사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또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과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적용기간을 2년 연장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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