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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늘린 기업 세액공제 3년 연장···1인당 최대 1300만원

[2021 세법개정]고용 늘린 기업 세액공제 3년 연장···1인당 최대 1300만원

등록 2021.07.26 15:31

주혜린

  기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3년 연장고용유지 세액공제 제도 적용기한도 2년 연장

고용 늘린 기업 세액공제 3년 연장···1인당 최대 1300만원 기사의 사진

청년 정규직 고용을 늘리면 1인당 400~1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제가 2024년까지 3년 연장된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계층별·지역별 고용 양극화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기업의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증가 시에는 100만원을 추가공제해 준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고용증대 세제는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에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고용 인원을 늘린 후 그대로 유지하면 대기업은 2년간,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각각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늘린 기업에는 우대 공제를 적용한다. 청년 정규직 고용 인원을 늘릴 경우 대기업은 1인당 400만원, 중견기업은 800만원, 중소기업은 1100만원(수도권)~1200만원(지방)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상시 근로자 고용을 늘릴 경우 중견기업은 450만원, 중소기업은 700만~77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기업은 혜택이 없다.

정부는 비수도권 기업의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증가 시에는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청년 정규직 고용 인원을 늘릴 경우 비수도권의 대기업은 1인당 최대 5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 중소기업은 1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021~2022년까지 한시로 적용한다.

이 제도는 2018년 도입 후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기업의 호응이 높아 올 연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다. 올해 고용증대 세제에 따른 정부 지원 금액은 1조2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도 3년 연장됐다.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에 대해 50%(청년·경력단절여성 10%,신성장서비스업 75%) 2년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

정규직 조기전환 유도를 위해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도 1년 연장된다.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인원 1인당 100만원(중견기업 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를 통한 고용유지 유도를 위해 고용유지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위기지역 중견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액의 10%, 시간당 임금 상승분의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경력단절여성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적용 시 경력단절로 인정되는 기간요건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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