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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세액공제율 최대 0.5%···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폐업 소상공인도

[2021 세법개정]상생결제 세액공제율 최대 0.5%···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폐업 소상공인도

등록 2021.07.26 15:31

주혜린

  기자

조기 지급 위해 공제구간(16~30일) 신설‘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2022년 6월까지

상생결제 세액공제율 최대 0.5%···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폐업 소상공인도 기사의 사진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 공제율을 현행 0.1~0.2%에서 0.15~0.5%로 상향했다.

앞으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생결제금액의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외상매출채권 등 현금성 결제를 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신용으로 금융기관에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결제방식이다.

일단 공제요건을 ‘어음 결제 비율(어음결제/총구매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단순화한다. 현행 공제요건 중 ‘현금성결제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삭제했다.

상생결제 지급 유도를 위해 공제율을 현행 0.1~0.2%에서 0.15~0.5%로 상향하고, 조기 지급을 위해 공제구간(16~30일)을 신설했다.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금성 결제(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 감소분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한다. 어음결제 감소 없이 현금성 결제를 상생결제로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이 없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시킨다. 2021년 1월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이 추가된다.

2020년 2월1일∼2021년 6월30일에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2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과세특례 지원도 확대된다. 과세특례는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은 성과급 지급액의 10% 소득·법인세 공제, 근로자는 성과급 수령액의 50% 소득세 감면해주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성과급 지급유인 제고를 위해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 → 15%로 상향한다. ‘영업이익 발생’ 요건을 삭제해 영업이익이 발생하지않은 연도에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가능하도록 한다.

대·중소 임금격차 축소 및 중소기업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적용기한을 2-24년까지 3년 연장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소외계층 지원 확대 등 우리 사회의 상생가치 확산을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한다.

현행 공제율인 기부금×15%(1천만원 초과분 30%)를 기부금×20%(1천만원 초과분 35%)로 개정했다. 2021년 1월1일 ~2021년 12월31일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된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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