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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배터리·백신 R&D 비용 최대 50% 세액공제

[2021 세법개정]반도체·배터리·백신 R&D 비용 최대 50% 세액공제

등록 2021.07.26 15:31

주혜린

  기자

소중립 기술, 바이오 등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반도체·배터리·백신  R&D 비용 최대 50% 세액공제 기사의 사진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에서 65개 핵심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R&D 비용은 40~50%(대·중견 30~40%), 시설 투자는 16%(대기업 6%, 중견기업 8%, 증가분은 4%)로 세액공제율을 높인다.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는 바이오 분야와 탄소중립 관련 산업이 추가됐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반도체·배터리·백신 3개 분야에서 65개 핵심 기술을 선정해 예산과 세제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3년까지 이들 분야에 2조원 이상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반도체·배터리(2차전지)·백신 등 3대 분야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오는 2024년 투자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신성장·원천기술보다 R&D는 10%포인트, 시설 투자는 3~4%포인트 높인다.

이에 R&D 비용은 40~50%(대·중견 30~40%), 시설 투자는 16%(대기업 6%, 중견기업 8%, 증가분은 4%)로 대폭 지원이 확대된다. 대기업의 경우 일반 R&D는 2%, 시설 투자는 1%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3대 분야 산업 중 반도체는 메모리, 시스템, 소재 부품 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문간 균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세부기술 분야는 ▲5nm 이하급 D램 설계·제조기술 ▲170단이상 낸드플래시 설계·제조기술 ▲SoC 파운드리 분야 7nm 이하 제조기술 ▲차량·에너지효율향상·전력용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이다.

배터리는 상용 이차전지 성능 고도화 및 차세대 이차 전지 선점, 4대 소재(음·양극재, 분리막, 전해질)·부품 개발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주요 국가전략기술에는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및 안정성 향상 기술 ▲고체전해질, 리튬금속 등 차세대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셀·모듈 제조기술 ▲고용량 양극재, 장수명 음극재, 신뢰성 향상 분리막·전해액 제조기술 등이 포함됐다.

백신 분야는 자주권 확보를 위해 개발 시험 생산 전단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부기술 분야는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생산기술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핵심원료 및 원부자재 관련 기술 ▲백신 후보물질 평가를 위한 비임상 및 임상1상·2상·3상 시험 기술 등이다.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는 바이오 분야와 탄소중립 관련 산업이 추가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12개 분야, 235개가 지원 대상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초과공급 상태인 지식재산 시장의 수요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무형자산인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위주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중소 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무형자산)까지 확대한다.

기본공제 10%(중소), 3%(중견))에 더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투자금액의 직전 3년평균 대비 증가분(3%)를 추가공제해 준다. 자체 연구 개발한 특허권 등 기술의 이전 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세액 50%를 감면하는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기간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하며, 중소기업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25%)을 2년 연장한다. 2022년부터는 중견기업도 적용대상에 추가된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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