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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400억 과징금’ 공정위에 억울 소송···결국 패

롯데마트, ‘400억 과징금’ 공정위에 억울 소송···결국 패

등록 2021.07.23 16:11

변상이

  기자

사진=롯데마트 제공사진=롯데마트 제공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에 불복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2일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1월 롯데마트가 신화를 포함한 돼지고기 납품 업체에 갑질 행휘를 적발,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마트가 2012~2015년 △할인행사 때 저가 납품을 통한 판촉 비용 떠넘기기 △파견 종업원 부당 사용 △고기 세절(細切·잘게 자른다는 의미) 비용 전가 같은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롯데마트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롯데마트가 돈육 판매를 늘릴 목적으로 할인행사를 하면서 납품 단가를 평상시보다 깎았다고 판단했다. 이 단가 인하분 상당액을 납품 업체 부담 판촉 비용으로 떠넘겼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롯데마트가 세절 돈육 비율을 감안한 납품 단가 인상으로 비용을 보전해 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롯데마트가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롯데마트가 파견 종업원을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파견 종업원은 그가 속한 납품 업체의 상품 판매·관리 업무만 해야 하는데, 롯데마트가 파견 종업원들에게 시킨 고기 세절은 상품 판매·관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롯데마트가 판매촉진행사 종료 후에도 낮은 단가를 적용하여 납품받은 행위, 합의 단가보다 낮은 납품단가를 적용하여 납품받은 행위 등을 했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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