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는 최근 관내 음식점과 수도권 영어학원으로 이어진 집단감염 확진자들이 홍대 인근 음식점을 이용하고 다른 식당에서 추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이 조치했다.
마포구는 전 직원을 동원해 주말 포함 하루 60명의 점검반을 편성, 오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홍대 일대 음식점·주점 등을 다니며 방역 수칙 안내 홍보물을 배부하고 업주와 이용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계도한다.
아울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준수, 마스크 착용, 동 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준수, 출입자 명부 작성 관리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는 과태료(150만 원) 부과와 집합금지 명령(최소 1주일) 등 강력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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