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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손정민 사건’ 내사 두 달 끝에 결국 범죄혐의 ‘없음’

이슈플러스 일반

‘손정민 사건’ 내사 두 달 끝에 결국 범죄혐의 ‘없음’

등록 2021.06.29 19:48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서울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22) 씨 사건을 두 달 가까이 들여다본 경찰이 타살로 볼 수 없다며 내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다만 손씨 유족이 술자리에 동석한 친구 A씨를 고소한 사건이 남아 있어 경찰 수사가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는 시일이 좀 더 걸릴 전망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9일 내·외부위원 4명씩 총 8명이 참석한 손씨 사망 사건 변사사건수사심의위(심의위)를 열고 보강수사 필요성과 종결 여부 등을 심의한 끝에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했다.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 사항과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4월 30일 손씨가 실종 닷새 만에 한강 수중에서 사체로 발견된 뒤 중요 강력 사건과 맞먹는 강력 7개 팀 35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손씨 사망 경위 규명작업을 벌여 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손씨의 사망 원인은 익사로 추정됐다. 손씨 혈액에서 약물·독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머리 부위 두 군데에 출혈이 동반된 상처가 있었지만 직접 사인이 될 만한 상처는 아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손씨 손톱에서는 타인의 DNA가 나오지 않아 누군가와 다툰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손씨 실종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신 A씨에 대해서 손씨 실종 단계부터 법최면·프로파일러 면담 등 총 7차례 조사를 벌였다. A씨뿐 아니라 A씨의 아버지·어머니도 각 2차례, 1차례씩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이에 더해 A씨와 가족이 소유한 휴대전화 등 각종 전자기기를 포렌식 했다. A씨 가족의 동의를 얻어 가택·차량도 수색했다. 손씨 실종 당일 사라졌다가 한 달여 만에 발견된 A씨의 휴대전화도 포렌식하고 혈흔이나 유전자 반응을 검사했다.

경찰은 손씨와 A씨가 술자리를 가진 돗자리 반경 50여m 안에 머물렀던 목격자를 전원 파악해 조사하고, 공원 인근 126대의 CCTV와 한강공원 출입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증거를 살폈다.

그러나 경찰이 지금까지 찾아낸 단서에서 A씨나 제삼자의 범행으로 인해 손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단서, 즉 범죄 혐의점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심의위 결과를 받아들여 변사 사건 자체는 종결하되 형사 1개 팀은 손씨 유족이 최근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그간 변사 사건을 수사해 온 강력팀 중 1개 팀은 손씨의 사망 전 마지막 행적과 추가 증거 여부를 계속 확인할 계획이다. 이 팀은 다른 사건 수사도 맡으면서 그간의 경찰 수사 중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를 고소한 손씨 유족은 그간 경찰 수사로 의문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지적해 온 터라 경찰이 고소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해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손씨 아버지 손현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고소 사건을 접수한 형사팀에서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철저히 수사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번 심의위에서 논의된 내용이 지난번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큰 진전이 없는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그는 검찰의 추가 수사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수사가) 제대로 안 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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