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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여기어때 광고비 받고 쿠폰정보 제공 안해···공정위 보완 권고

야놀자·여기어때 광고비 받고 쿠폰정보 제공 안해···공정위 보완 권고

등록 2021.06.29 10:11

변상이

  기자

사진=각 사 로고사진=각 사 로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와 ‘여기어때’ 2개 숙박 앱 사업자를 상대로 정보제공 현황을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할인쿠폰 관련 광고 상품을 숙박업소에 판매하면서 쿠폰 지급 총액, 쿠폰 종류, 발급 시기 등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있었다.

숙박업소가 광고 상품을 구매하면 숙박 앱이 이용자들에게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구조인데, 야놀자는 광고비의 10∼25%, 여기어때는 10∼24%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한다는 내용만 있었다. 이에 숙박업소는 정확히 얼마만큼의 쿠폰이 나오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2개 숙박 앱은 만약 여러 숙박업소가 같은 광고 상품을 이용하고 있을 때, 이들이 어떤 순서로 앱 화면에 노출되는지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있었다.

이밖에 야놀자는 광고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숙박업소로부터 전자서명을 받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숙박업소용 웹사이트를 통해 광고 상품 관련 기본적인 내용(가격, 이용 기간, 노출 기준, 쿠폰 발급 현황)을 담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야놀자는 쿠폰 발급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광고 상품 이용약관을 개정해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중요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게 하는 등 보완을 권고해 나갈 것”이라며 “플랫폼 시장에서 투명한 계약체결 관행이 마련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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