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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내달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6~8인 모임···다중이용시설 자정 영업

이슈플러스 일반

내달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6~8인 모임···다중이용시설 자정 영업

등록 2021.06.27 17:39

이어진

  기자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내달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 시행된다. 현재 4명까지 모일 수 있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늘어난다. 백신 접종자들도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달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기준 수도권에서는 2단계, 그 외 지역에서는 1단계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선 유흥시설이 다시 문을 열고 식당과 카페 등의 매장 내 영업시간이 밤 10시에서 12시까지로 늘어난다.

1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은 다중이용시설 영업에는 제한이 없지만 사적모임 인원의 경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첫 2주간은 8명까지로 제한된다. 현재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 적용 중인 지역과 충남만 7월 첫날부터 인원제한이 없고 제주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당초 인원제한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확진자가 다시 늘면서 상황이 불안해지자 중간단계의 '이행기간'을 두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 매장 내 영업시간은 밤 12시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유흥시설이나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식당·카페의 경우 자정 이후로도 포장·배달은 가능하다.

결혼식·장례식을 포함한 각종 행사는 100명 미만 즉, 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집회의 경우 첫 2주간은 50인 미만, 즉 49인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적용되는 1단계에서는 친·인척이나 지인, 친구, 직장 동료들과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확산세를 감안해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지역별로 조치를 차별화했다.

시도별로 보면 첫 2주간 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은 사적모임을 8명까지, 제주는 6명까지만 각각 허용한다. 대구는 관련 기준을 오는 29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비수도권에서는 식당, 카페, 헬스장, 유흥주점,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등 각종 다중이용시설 역시 이용자들이 최소 1m 거리를 두거나 시설면적 4∼8㎡(약 1.2∼2.4평)당 1명꼴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기준을 충족하면 원하는 시간까지 영업할 수 있다.

지역축제나 설명회, 기념식 등 각종 행사는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일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신고하고 진행하면 된다. 다만 500명 이상 참석하는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내달 부터는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자들을 대상으로 행사 개최 시 좌석 띄우기 또는 거리두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를 검토한다.

또 영화관, 스포츠 관람석, 공연장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는 음식섭취, 응원·함성, 스탠딩 공연 등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미 확정된 내용 중에서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해 1차 접종자는 실외시설을 이용할 때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뿐 아니라 실내시설 이용시에도 인원 기준에서 빠진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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