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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두산家 4세 박중원, 실형 확정 후 도주···끝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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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家 4세 박중원, 실형 확정 후 도주···끝내 검거

등록 2021.06.16 07:20

수정 2021.06.16 07:21

안민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두산그룹 4세 박중원 씨가 검거 됐다. 박씨는 고 박용호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으로 사기 혐의로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후 도주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0일 박씨를 경기도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붙잡아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이 형을 집행한다.

박 씨는 2011∼2016년 가족 배경 등을 내세워 5명의 피해자로부터 4억9천만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 재판에서 선고 기일이 지정되자 돌연 잠적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이 때문에 선고가 3차례 연기됐다.

재판부는 결국 지난해 5월 박씨가 없는 상태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은 지난해 12월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년 4개월로 줄였다. 2심 재판부는 박씨가 법정에 나왔지만 그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판결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나, 박씨가 돌연 행방을 감추면서 그동안 형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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