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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KMDA, 성명서 통해 이통3사 ‘담합 행위 중단’ 촉구

IT IT일반

KMDA, 성명서 통해 이통3사 ‘담합 행위 중단’ 촉구

등록 2021.06.15 16:57

김수민

  기자

“방통위 장려금 가이드 폐지 및 공정위 직권 조사 나서야”

이동통신3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동통신3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성명서를 통해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담합 행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장려금 가이드라인 폐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직권조사도 촉구했다.

KMDA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내고 이동통신 3사의 담합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KMDA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단통법 위반 행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구실로 상호 영업정보 교환 행위 등을 통해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KDMA는 “그 증거로 6월 14일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KAIT가 작성한 ‘갤럭시S21 출시에 따른 시장현황 분석’이라는 공식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통3사가 각 사의 영업비밀인 서로의 영업정책 규모 및 판매량을 구체적 수치로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KMDA는 “수년간 상황반의 문제를 지적했으나 문서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며 “이통3사의 이러한 담합행위는 통신시장의 경쟁을 위축시켜, 결국 이용자들의 선택권과 혜택 축소로 가계통신비는 늘어나는 반면, 통신사 마케팅비용 절감을 통한 이익 증대로 2021년 1분기에만 통신3사 합산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하는 등 통신사들의 이익에만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KMDA는 방통위의 ‘장려금과 개통수량 가이드라인’이 통신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이통3사의 담합을 유도한다고도 지적했다.

KMDA는 “방통위는 이통3사의 ‘장려금과 개통수량 가이드라인’을 철폐하고 시장 모니터링 지수를 관리 및 이통사 벌점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담합 기준으로 정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KDMA는 현재 방통위가 운영하는 장려금 가이드라인 기준은 30만원인데, 이 금액은 단통법에도 없는 기준이며 심지어는 현재 물가수준하고 맞지도 않는 2014년에 통신사들이 만들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일일 번호이동 개통수량도 제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 일정수량을 넘으면 시장과열 사업자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통사들은 일정수량이 넘으면 개통지연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KDMA는 “방통위가 이러한 장려금 및 개통수량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운영하는 것은 이통3사의 담합이 사실상 이뤄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통신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이통3사의 담합을 유도하는 장려금(30만원)과 개통수량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지하라”고 지적했다.

KDMA는 이러한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도 촉구했다.

KDMA는 이번에 밝혀진 KAIT 보고서에는 판매량 거래조건 등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주장이다. 지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간 ▲상품 또는 용역의 원가 ▲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 ▲상품,용역의 거래조건 또는 대금, 대가의 지급조건 등 정보 교환은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유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KMDA는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휴대폰 판매장려금 담합 정황이, KAIT 공식문서로 명백한 증거자료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만큼 공정위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직권조사를 실시해 하루빨리 이용자와 유통망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이러한 담합 상황을 조장하는 원천인 규제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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