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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날·KG모빌리언스 ‘수수료 담합’ 제재 착수

공정위, 다날·KG모빌리언스 ‘수수료 담합’ 제재 착수

등록 2021.06.13 10:39

김정훈

  기자

사진=공정위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액결제 서비스 업체 다날과 KG모빌리언스의 연체 수수료 담합 혐의를 적발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 하반기 전원회의에서 다날과 KG모빌리언스의 담합 혐의를 심의하고 제재 여부와 수준을 판단할 계획이다.

두 회사는 연체 수수료율이 떨어지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 높게 유지될 수 있게 ‘짬짜미’를 한 의혹을 받는다. 현재 요금을 한 달 연체하면 결제액의 3%를 가산금으로 물리고, 두 달 이상 지연 납부하면 3.5%의 가산금이 붙는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소액결제 시장 규모와 수익성은 커졌다.

지난해 다날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5% 증가한 1952억원, 영업이익은 6.4% 늘어난 261억원을 거뒀다. KG모빌리언스는 매출액 244억원, 영업이익 427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2.7%, 30.3% 늘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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