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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아스트로제네카 백신 절반만 투여···당국 “해당 병원 지자체서 처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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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로제네카 백신 절반만 투여···당국 “해당 병원 지자체서 처벌 검토”

등록 2021.06.12 23:23

주동일

  기자

"정해진 용량의 절반 넘으면 일단 재접종은 안해"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인천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코로나19 백신을 정량의 절반만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실태조사에 나섰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당국과 별개로 해당 병원과 의사에 대한 처벌을 검토 중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이날 해당 접종자들에 대한 정확한 백신 투여량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남동구 보건소가 앞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지역내 한 병원은 약 40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정량(0.5㎖)의 절반 정도만 투여했다.

병원에선 접종자들에게 '백신을 절반 정도만 맞으면 이상 반응이 적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질병청은 정해진 용량의 절반 이상을 접종한 경우에는 재접종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질병청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만든 기준을 참고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권고한 용량보다 적게 접종한 경우는 용량에 따라 재접종 여부를 정한다.

절반을 넘어간 경우엔 다시 접종하지 않지만, 그보다 미만으로 백신을 맞았거나 용량 비율을 추정할 수 없을 땐 즉시 허가된 용량으로 반대쪽 팔에 주사해야 한다.

질병청은 백신 투여량을 임의로 결정한 해당 병원과 의사에 대해 지자체가 처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할 보건소는 이미 해당 병원에 남아있던 백신을 모두 회수하고 접종 위탁업무를 중단했다. 접종위탁 계약 자체도 곧 해지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해당 병원에서 1차 접종을 받은 이들의 2차 접종은 타 의료기관에 맡기기로 조정했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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