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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건보공단, 오늘(2일) ‘담배소송’ 첫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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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오늘(2일) ‘담배소송’ 첫 항소심

등록 2021.06.02 14:25

김선민

  기자

사진=건보공단 제공사진=건보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 첫 변론이 오늘 열렸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를 제기하고,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를 선임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된 대륙아주는 방대한 소송기록 검토를 마치고, 1심 판결 내용의 부당성과 함께 각 쟁점별로 건보공단 주장을 정리한 항소이유서를 지난 4월2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건보공단 측 소송대리인은 "1심에서 했던 주장을 유지하면서 증거를 보강했고 추후 더 확충할 예정"이라며 "쟁점을 5가지로 나눴는데, 쟁점별로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맞서 담배회사들은 "1심에서 했던 주장들이 그대로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며 "1심과 다른 주장이나 추가된 증거가 무엇인지 정리해서 그 부분만 집중 심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해 먼저 건보공단 측이 다음 달 2일까지 변론 계획서를 제출하고, 담배회사들이 같은 달 2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건보공단 측에 "변론계획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출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8월 18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하고 건보공단의 구체적인 변론 계획서와 이에 대한 담배회사 측 의견서를 받기로 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하루 한 갑씩 20년 넘게 담배를 피운 흡연자 3천4백여 명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KT&G와 필립모리스 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모두 합쳐 53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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