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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오늘부터 전동킥보드 법 강화···‘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취득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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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동킥보드 법 강화···‘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취득 방법은?

등록 2021.05.13 09:38

김선민

  기자

오늘부터 전동킥보드 법 강화 / 사진=연합뉴스 제공오늘부터 전동킥보드 법 강화 / 사진=연합뉴스 제공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처럼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했으나, 새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운전 자격이 강화됐다.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다.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의 취득 절차와 준비물 등은 아래와 같다.

-교통안전교육(1시간무료시청각교육) → 신체검사(5천원) → 학과시험(5천원) → 기능시험(6천원) → 면허증발급(7천5백원)의 순서로 진행
-학과시험은 면허시험장 근무시간(09시~18시) 중 실시간으로 진행되므로 마감시간 1시간 전 까지 입실
-준비물 : 신분증(만18세이하 : 청소년증), 칼라사진3매(3x4)
-학과시험은 문제은행집 200문항중 40문제가 O.X 답안선택으로 출제(60점이상 합격)

-기능시험은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 코스 →연속진로변환코스의 통과(90점이상 합격)


한편 개정 법에는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헬멧 등 보호장구 미착용 시 2만원, 두 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PM) 규모는 2017년 9.8만대에서 2019년 19.6만대로 2년 새 10만대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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