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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내 가맹법 위반시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 못 받는다

1년내 가맹법 위반시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 못 받는다

등록 2021.05.12 17:01

변상이

  기자

앞으로 1년동안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업체는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착한 프랜차이즈란 가맹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을 지원할 경우 소상공인진흥공단 금리를 0.2∼0.6%포인트, 신용보증기금 보증료를 0.2%포인트 깎아주는 제도다.

우선 최근 1년 동안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위 시정명령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체는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할 수 없게 됐다.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이후 법을 위반할 경우에도 발급이 취소된다.

자금 지원 없이 ‘상생협력’ 모델을 만든 가맹본부도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 자격이 생긴다. 가맹점과 상생 협력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확대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내부 자율조정 기구를 통해 해결하거나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에 상생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받으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엔 자금 지원을 한 경우에만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심사 방식도 정밀하게 개선됐다. 기존에는 가맹점 로열티 인하 등 요건만 만족하면 자동으로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청서를 내고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필요할 때 현장 실사를 해 문제 업체를 배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오는 6월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착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며 “최대한 많은 가맹본부와 점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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