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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식약처, 한올바이오파마 6개 의약품 허가 취소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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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올바이오파마 6개 의약품 허가 취소 착수

등록 2021.05.11 10:45

이한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올바이오파마가 수탁 제조한 6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6개 위탁업체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6개 품목은 삼성제약 ‘삼성이트라코나졸정’, 다산제약 ‘스포디졸정100밀리그램’, 시어스제약 ‘시이트라정100밀리그램’, 한국신텍스제약 ‘엔티코나졸정100밀리그램’, 서흥 ‘이트나졸정’, 휴비스트제약 ‘휴트라정’ 등이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에서 해당 6개 품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제출한 안정성 시험 자료가 한올바이오파마에 의해 조작됐음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안정성 시험은 의약품등의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기 위한 품질 관련 시험을 말한다.

이는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3 위반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한올바이오파마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위반 사항도 추가로 확인돼 식약처는 제조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취소 대상인 6개 품목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의 처방을 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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