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3일 화요일

  • 서울 17℃

  • 인천 16℃

  • 백령 11℃

  • 춘천 15℃

  • 강릉 12℃

  • 청주 19℃

  • 수원 17℃

  • 안동 14℃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19℃

  • 전주 16℃

  • 광주 15℃

  • 목포 14℃

  • 여수 15℃

  • 대구 15℃

  • 울산 13℃

  • 창원 16℃

  • 부산 14℃

  • 제주 14℃

IT 금감원, 임직원에 가상자산 자제령··· “투자 각별히 주의하라”

IT 블록체인

금감원, 임직원에 가상자산 자제령··· “투자 각별히 주의하라”

등록 2021.04.22 18:55

이어진

  기자

“법령 접촉 가능성, 주의”···사실상 금지령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범 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내부 직원들의 가상자산 투자 자제령을 내렸다. 가상자산의 경우 주식과 달리 명확한 지침이 없어 단속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감찰실 명의로 전직원에게 발송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및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 투자 시 거래내용 등을 회사에 정기 보고하게 돼 있다. 내부정보와 미공개 정보 활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법률 상 해당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에 해당 법 적용을 받지 않는 대신 내부 행동강령을 마련한 상태다. 안내문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 투자를 할 수 없다. 타인에게 관련 정보 제공, 투자를 돕는 행위도 해선 안된다.

금감원은 "직무수행 중이 아닌 임직원이라도 가상자산 거래로 인해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상자산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