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판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열린 2차례의 공판 준비기일 끝에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이다.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은 공소 제기로부터 7개월여 만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중요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 지난해 9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전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이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미뤄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15일 퇴원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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