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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상승···전기요금 인상 요인 되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상승···전기요금 인상 요인 되나?

등록 2021.04.20 15:29

주혜린

  기자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비율 25%로 상향발전사는 구매비용 부담···기후·환경 비용 항목↑

태양광발전 초가지붕 형태태양광발전 초가지붕 형태

올해 10월 말부터 국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 에너지 의무발전 비율 상한선이 기존 10%에서 25%로 높아진다. 발전업계에선 발전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증가할 경우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10월21일부터 시행된다. 201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제도 도입 때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10%)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 조정했다.

RPS제도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의무 비율은 2012년 2%로 시작해 매년 조금씩 상향되면서 올해 9%까지 상승했다. 정부는 내년에 10%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법정 상한이 25%로 높아짐에 따라 더 상향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9차 전력수급계획과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연도별 신재생 발전 비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도출하고, 하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정부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에 맞춰 RPS 제도를 운용해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은 동안 의무공급 비율의 상향 조정을 주장해왔다. 관련 업계는 RPS 의무비율 현실화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현물시장에서 가격 안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대규모 발전사들은 RPS 의무비율을 못 채우면 중소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그 비율에 해당하는 REC을 구매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태양광 설비가 증가함에 따라 REC 발급량이 수요를 초과했고, REC 가격이 급락해 시장에 팔지 못한 잉여 REC가 발생했다.

그러나 공급 의무 대상인 발전사업자들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해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발전 5사와 지역난방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등 총 23개 사가 해당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발전사는 의무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직접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거나 REC를 구매하고 있는데, REC 가격 예측이 쉽지 않은 탓에 전략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RPS 조달을 위한 발전사들의 부담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RPS 상향으로 발전사들이 지게 될 REC 비용이 늘어날수록 한전에서 부담할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와 원전 등 발전 단가가 낮은 발전에너지원보다 비용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면 전기생산에 드는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한전이 늘어난 부담 비용을 전기료 인상을 통해 메우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발전사들의 부족한 RPS에 대한 REC구매 비용을 한국전력이 보전하는 데 이 비용은 전기요금 고지서 상 기후·환경 비용 항목으로 부과된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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