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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기업 총수일가 보험대리점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 발의

금융 보험

대기업 총수일가 보험대리점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 발의

등록 2021.04.19 10:44

장기영

  기자

대기업 총수일가 보험대리점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 발의 기사의 사진

삼성, 한화 등 대기업이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를 설립한 총수 일가 등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사진>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해 해당 기업집단 소속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면서 수수료를 과다 취득하는 것을 막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이다. 지정 시 대규모 내부거래 등을 공시해야 하고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공정한 보험 모집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은 친인척이나 지인을 고용하는 등 보험대리점을 편법적으로 운영해 자기계약 50% 초과 금지 규제를 피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보험 모집에서의 공정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자기계약의 범위,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강화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관행처럼 이어졌던 대기업 총수 일가의 보험대리점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차단하고 과다한 보험료 할인이나 수수료를 근절함으로써 보험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험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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