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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유산법에 지역상권법까지···’규제’만 답일까

오피니언 기자수첩

[정혜인의 유통만사]유산법에 지역상권법까지···’규제’만 답일까

등록 2021.04.12 17:00

정혜인

  기자

지난해 의무휴업 확대·출점제한 강화 추진이어 최근 지역상권법 발의까지 규제 일색시장환경 바뀌었는데 문 잠근다고 답 안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유통업계가 또 하나의 규제가 더해질 것으로 우려돼 시름하고 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역상권법)’의 이야기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인 홍익표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지역상권에 대기업 매장과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가 입점해 특색이 사라지는 반면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기존 상인들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막고자 마련됐다.

지역상생구역을 지정해 임대료 상승 등을 자율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대형마트, SSM 등의 출점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이 법안은 이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치거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가결돼 오는 13일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법안의 취지는 좋다. 이미 수년전부터 경리단길, 홍대 앞 등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수년째 논란이고 2018년부터 지역상생법이 국회의 문을 꾸준히 두드려왔다.

그러나 법안의 내용을 살펴볼수록 실제로 이 규제가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한 규제들, 기도입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 있는 만큼 ‘중복’ 규제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지역상권법안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상한 이상으로 임대료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돼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무조건 대기업 프랜차이즈 입점을 막는 것이 임대료 상승을 막고 지역 특색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대기업 프랜차이즈과 유통업체들은 이미 대규모유통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의 규제를 받고 있어 무조건적인 사업 확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울시만 살펴봐도 이미 대기업이 규제를 받는 지역이 절반 가까이 되는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울시 유통규제지역 현황에 따르면 서울은 전체 면적(605.6㎢)의 49.7%인 약 301㎢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또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이 입점하는 곳은 대부분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상권에 입점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들어서는 상권과 사실상 분리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선택하는 지역들은 대부분 임대료가 높아 일반 가맹점이나 소상공인이 매장을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유통업계는 지난 10년 사이 의무휴업, 새벽 영업 금지, 출점 제한 등 다양한 규제에 몸살을 앓아왔다. 이 같은 규제는 결국 소비자의 불편함만 초래했을 뿐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지는 못했다는 의견도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대기업마저 크게 휘청거렸으나 도리어 의무휴업 확대, 출점제한 강화,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등 규제가 추가로 논의되고 있다.

대기업의 유통점포와 프랜차이즈 매장이 무분별하게 출점을 강행하는 시절은 이미 어느 정도 지났다. 많은 규제들이 이들의 무분별한 확장에 제동을 걸고 있고 실제로 지난해 코로나19 타격으로 유통, 외식 시장이 크게 요동치면서 환경도 변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상권의 문을 일단 걸어 잠그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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