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방대본에 따르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이 '실내'에 포함된다. 실외에서도 사람 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미착용자에게는 10만원의, 운영자의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pkb@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