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천하종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법 위반 공표명령과 과태로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천하종합은 공산품 ‘코고리’와 의료기기 ‘코바기’를 판매했다. 과학적 근거 없이 원적외선, 회전전자파, 방사선 및 음이온이 방출돼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고 미세먼지 등에 대한 공기정화를 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또 온라인몰과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에 해당 제품이 비강 근처 항균작용 99.9%, 비강 내 세균 번식 방지, 오염공기 정화, 비강 내 공기정화 활성화, 비강 내 온도 습도 조절, 독성 공기 정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와 같은 행위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및 미세먼지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염을 예방한다거나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과학적 근거 없는 일방적 정보에 현혹돼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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